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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악어65
우렁찬악어6521.04.13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어오던 농사(논)를 아버지가 이어 받고 결국 저까지 하다가

5년 전에 아파트 부지로 선정되고...

개발 공사에서 찾아와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논이 없으면 뭘 먹고 사나요?

하여 안 판다고 했고 결국 그 부지는 환지로 받았습니다.

1000평이 되는 논이 50%는 개발비로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서

결국 500평 그것도 3필지 로 나누어져서 환지 받았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공사 구역에 들어가면 공시지가로 땅이 팔리거나 땅의 50%는 반납하고

나머지 50%는 환지받는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되는 법이 정말 타당한지요?

결국 네모 반듯하고 농사 하기 좋던 1000평자리 논이 500평으로 줄고 거기에 3곳으로 분활되어 환지 받았는데 그 3필지 땅 조차도 다른사람 땅 중간에 있어 뭘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농사 짓다가 안짓던 땅이 생기니...올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아서 정말 난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 논으로 있던 땅이 개발로 인하여 환지 받고 그로인한 땅의 종부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2) 환지 받는 땅의 구역정리 기준은 없는지요?

3) 환지법의 정확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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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 수익이 제한된 환지예정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환지예정지의 지목은 종전의 지목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로서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는 ○○○도 ○○시 ○○구 ○○동 ○가 ○○블럭 ○롯트, ◇◇블럭 ◇롯트, □□블럭 □롯트, △△블럭 △△롯트 및 ▽▽블럭 ▽롯트 토지(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76,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이 건 환지예정지(쟁점토지)는 경작도 못하고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종전토지 지목으로 볼 수 없고, 지목변경까지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로서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이 건 환지예정지(쟁점토지)는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개요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이 2003.7.15.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이 건 환지예정지(쟁점토지)는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도 환지계획인가일(2003.7.15.)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종전지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의하면,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전·답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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