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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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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계약서 재작성 입주일 기준?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데 계약서작성날짜에서 입주일이 3개월이 초과되면 안된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수도 있다는데 다시 써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일은 24.5.21

입주일은 24.8.30 입니다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다시 쓰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서 그렇다는데 제가 임대주택사업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줘도 되는건가요?

확정일자도 받고 입주일도 정해졌는데 3개월이 넘어가서 다시 써야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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