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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구리91
훈훈한개구리9122.11.22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7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갑자기 유방암에 걸려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위해서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월급이 200만원일때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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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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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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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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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개월 이상 근무했고,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 여부 및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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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79 ~ 182일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며 1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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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내용을 충족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질의내용 확인 시 단순하게 질병에 걸려 퇴직한 경우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한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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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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