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면접으로 근로계약 인정된다는데 어떡하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 매장 측에서 현금으로 매장에 준비해뒀으니 저보고 가져가라하길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현금지급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니폼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자꾸 매장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안 적지 않았냐고 하니 면접때 구두로 근로조건 말한 부분이 계약에 인정된다고 매장으로 유니폼을 들고 오면 그 자리에서 계좌로 입금해준다며 연락이 오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얼굴도 보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출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계좌로 송금이 가능함에도 현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