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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치타59
정직한치타59
23.07.16

알바 사장님이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그만두고 월급 받으러 매장으로 직접 오라길래 갔습니다

근데 다 끝난 사이에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제가 퇴사후 매장 관련 문제를 만들면 자기도 법적대응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최저 시급은 물론이고 주휴 수당,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점으로 신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니 신고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월급 주면서 사장님이 본인 수첩에

퇴사 후 매장관련 문제로 일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저한테 숙지함, 이름 싸인 하라고 하길래 쓰고 왔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일하면서 실수한 것 ( 술 한 병 깨뜨린 것) 월급에서 뺏습니다 그리고 인신 공격한 것도 혹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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