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부모님이 양도인에게 바로 이체 지급시 자녀가 이를 차용했다는
내용을 차용증 등에 기재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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