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약 1년 조금 넘게 살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는 모두 납부했고, 현재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도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임차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시네요.
정말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