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인데요 건설현장에서 1년9개월일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한사람인데 현장은여러곳에서 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안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로하셨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나, 이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 이동이 잦으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먼저 증명해야 되므로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동일하다면
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하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