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거용, 상업용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무용오피스텔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