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쳐진 단어로 업무를 보면서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준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을때 실제 용도가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과 업무용 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할수 있는 부분은 주거용은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하고 업무용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금액으로 임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부분도 차이가 있고 단순히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느냐 업무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수포함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후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전입신고를 할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