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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9.14

주거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떤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주거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떤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둘의 차이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신고에 따라 달라질수있는건가요?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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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용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소유주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용으로써 적용됩니다. 다만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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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으로 볼때는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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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 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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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일히 실사를 나와보는것은 아니니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고 사업자등록같은게 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안하고 쓰면 보통은 업무용으로 봅니다만 간혹 양도시 실사를 나와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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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쳐진 단어로 업무를 보면서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준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을때 실제 용도가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과 업무용 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할수 있는 부분은 주거용은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하고 업무용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금액으로 임대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부분도 차이가 있고 단순히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느냐 업무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수포함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후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전입신고를 할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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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용으로 지어졌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어지는 혜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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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고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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