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오른쪽인 나라에서 차를 운행하다고 귀국하여 그 차를 가져 왔을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전석 오른쪽에 달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가능합니다.
우핸들운전하게되면 불편할 뿐이지 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반입할때 관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운행 금지는 아닙니다. 차량을 가져와서 타실 수 있는데, 도로 사정이 바뀌는데, 차량은 기존 차량이라서 주행은 조금 불편하다고들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날아라 병아리7787입니다.
금지되어있진않아요. 그냥 불편할뿐이고요.
오른쪽 운전차량은 꽤 많이 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