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전석 오른쪽 차량은 금지되어있나요?
운전석 오른쪽인 나라에서 차를 운행하다고 귀국하여 그 차를 가져 왔을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전석 오른쪽에 달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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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가능합니다.
우핸들운전하게되면 불편할 뿐이지 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반입할때 관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운행 금지는 아닙니다. 차량을 가져와서 타실 수 있는데, 도로 사정이 바뀌는데, 차량은 기존 차량이라서 주행은 조금 불편하다고들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