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빌라를 증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 매매가 대출 등 증여금액이 1억정도 된다고 하면 증여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형제간은 5천만원이 아니라는건 알고 있지만.. 현금이 아니라 빌라는 혹시나 다를까 해서요.
빌라 증여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형제간 증여공제는 1천만원이며, 시가 1억원인 경우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이나 부동산이나 같습니다(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가액평가가 문제될 뿐입니다). 형제자매간의 증여이므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9천만원에 증여세율(1억미만은 10%)이 적용됩니다. 자진신고납부시 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므로 추정증여세액은 8,730,000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형제자매간은 1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증여공제는 증여재산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 1억짜리라면 공제적용후 900만원정도 증여세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로부터 재산등을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부동산, 현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빌라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음의 증여세율 표를 참고히실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증여할 경우에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형제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대출액과 함께 증여할 경우에는 대출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대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이 때 두 세목으로 나누어 과세되는 만큼 세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시 재산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산별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빌라 같은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지만, 거래가 빈번한 빌라일 경우 주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이며 과세표준1억원 이하의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