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주류법상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무알콜 맥주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알콜 맥주가 알코올도수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알코올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무알콜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