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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마뱀9
헌신하는도마뱀923.01.04

급여압류)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알수있나요?

은행 돈 못갚은지 몇년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은행 채권양도받은 대부업체입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살아와서 압류같은 지식을 몰라요

혹시나 4대보험 가입하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걱정되는게 급여통장 압류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면 채권자가 회사를 알수있나요? 법적인 서류가지고 열람같은거? 할수도 있나요?!

급여는 압류안된 은행통장으로 받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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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직한다고 하여 곧바로 채권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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