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는 지속중인데요.
채권자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압류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급여를 받더라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관하여만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이 압류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실제로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고,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