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루 빨리 경제가 좋아져
주식 시장에도 봄날이 삘리 왔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금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곧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안 좋은 주식 시장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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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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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대주주(고액주주로 변경됩니다)의 조건이 완화되고
지분율에 대한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범위도 본인만 포함하며 보유금액은100억원 이상의 고액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정부에서 2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에 반대하고 계속추진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로대립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