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 임차인의 하소연이 담긴 질문들이 빈번히 올라옵니다.
임대인이 규정에도 없는 청소비 명목으로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든지, 만기시 억지로 원상복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임대인들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는 입주할 때에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많고,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정함에 따라야 하나, 보통 만기시에는 임차인은 정리정돈만 확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계약을 하실때에 이런 사소한 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짚고 가시면 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