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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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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보험사의 과실책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직원이 사고 과실비율을 알려주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과실책정의 근거를 설명하곤 합니다만, 보험사 직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도 있더군요.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일방적인 과실책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당사자는 무과실이라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20%과실이 맞다 주장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신고, 금감원 민원?

보험사 과실책정 불만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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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과실책정 불만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가셔도 판사별로 판단이 다르게 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일단, 과실책정에 불만이 있다면,

    1.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2. 본인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먼저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거나,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시고 바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와 금감원 민원 등은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소송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보험사가 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그러한 경우 서로가 동의를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을 맡기면 되고 보험사가 불안하고 본인도 소송에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