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을 하다보면 종종 해상손해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으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해상손해의 범위에는 전손(Total Loss),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될 수 있고,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화물 및 운임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선장에 의해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가 희생 처분됨으로써 일어나는 손해 및 비용이며, 이에 의하여 손해를 면하게 된 이익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공동해손규칙(YAR규칙)]입니다. 동 손해가 해상보험계약 상 부보된 사항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