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오히려 운송일정 지연으로 피해는 화물주인이 손해를 본건데 수리비까지 내야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선박이 고장났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화주가 1/N로 보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적하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고 특별한 사고시 보상 조항이 있는 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적하보험약관 상의 면책 약관에도 특약 사항이 없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대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오히려 화물 운송 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화주가 선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법원에서는 결국 선사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선박 수리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진 않습니다.
선사는 화주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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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을 하다보면 종종 해상손해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으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해상손해의 범위에는 전손(Total Loss),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될 수 있고,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화물 및 운임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선장에 의해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가 희생 처분됨으로써 일어나는 손해 및 비용이며, 이에 의하여 손해를 면하게 된 이익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공동해손규칙(YAR규칙)]입니다. 동 손해가 해상보험계약 상 부보된 사항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운송에 관한 약관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선박운임에 분배를 하는 것은 선사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이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 차례 운항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된 선박이 고장으로 인해 수리되는 것을 현재의 운송이 진행되는 화주들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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