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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흥겨운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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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과 2차 가해(가해자와 회사)

1. 현 상황: ”저는 사내 재심에서 성희롱 피해가 확정된 피해자인데, 현재 회사가 가해자의 보복성 역신고를 받아들여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2. 폭행 사실: ”2024년 10월 회식 당시 가해자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멍이 들게 한 폭행 사실이 있고, 당시 사진과 기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3. 보복 신고 내용: ”가해자는 제가 상급자 지시로 촬영한 업무 사진을 ’무단 촬영‘이라 주장하는 등 10가지 허위 사실로 저를 보복 신고하며 무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4. 2차 가해: ”회사는 성희롱 확정 이후에도 저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저를 징계하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이 부당한 보복성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안전하게 권고사직과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복성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위로금은 사용자의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