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알고보니
해당부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피해 여사원들에게 당시에도 저에게 몇차례 얘기했었고
문자로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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