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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2.02.06

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알고보니

해당부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피해 여사원들에게 당시에도 저에게 몇차례 얘기했었고

문자로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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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 3자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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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고, 상담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다만, 근로복지넷은 무상 상담 제공은 가능하나, 신고기관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또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사)대전여민회(042-257-3538)에서도 민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기관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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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네 무방합니다.

    제3자신고사실을 사업주가 누설할 경우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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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과 같은 제3자, 즉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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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조사가 흐지부지 될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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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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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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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하도록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라면 제3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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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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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6항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6항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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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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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 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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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제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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