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자동차세 관련질문입니다!
이번달에 신차를 사게됐는데 자동차세 내라는 우편물이나 얘기가없더라고요?혹시 취동록세낼때 포함돼서 지불한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내라고 날라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중에 신차 구입했다면 등록일부터 일할계산 됩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신차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선납 시 세금감면이 되니 선납을 원하시는 경우 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차량 취득할때 내는게 아니고, 연말되면 알아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올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1~6월분은 6.1~6.30까지 납부하며, 7~12월분은 12.16~12.31까지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첫해 차량을 구입하시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실 때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해에 자동차세 관련 사항 고지서가 도착하면 내시면 됩니다.
차량의 세금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jyp3891.tistory.com/31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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