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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신차 자동차세 관련질문입니다!

이번달에 신차를 사게됐는데 자동차세 내라는 우편물이나 얘기가없더라고요?혹시 취동록세낼때 포함돼서 지불한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내라고 날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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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0.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중에 신차 구입했다면 등록일부터 일할계산 됩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신차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선납 시 세금감면이 되니 선납을 원하시는 경우 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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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차량 취득할때 내는게 아니고, 연말되면 알아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날라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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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1~6월분은 6.1~6.30까지 납부하며, 7~12월분은 12.16~12.31까지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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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첫해 차량을 구입하시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실 때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해에 자동차세 관련 사항 고지서가 도착하면 내시면 됩니다.



    차량의 세금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jyp3891.tistory.com/31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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