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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퓨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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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부모님의 사망 후 한정승인 이후 퇴직 공제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18년 7월 돌아가시고, 채무 변제를 위해 한정승인을 법무사에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 이후 신문 공고까지 내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버지 명의의 퇴직 공제금이

50~60만원 정도가 신청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 돈을 수급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용 수급 후 채무자(카드사)에 연락을 해 금액만큼 납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채무의 우선순위 파악도 안되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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