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 후 한정승인 이후 퇴직 공제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18년 7월 돌아가시고, 채무 변제를 위해 한정승인을 법무사에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 이후 신문 공고까지 내어 마무리가 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버지 명의의 퇴직 공제금이
50~60만원 정도가 신청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 돈을 수급 후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용 수급 후 채무자(카드사)에 연락을 해 금액만큼 납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채무의 우선순위 파악도 안되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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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공제금 수령 후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금씩 변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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