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우선변제되는 채권이 궁금해요
아버지가 개인 사업 중 갑자기 사망하셔서 상속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산 : 1억
빚
1) 딸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 7천만원
2) 부가가치세 4천5백만원
3) 사업 상 개인 채권 4천만원
4) 아버지 개인 빚 7천만원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을 꼭 처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한정 승인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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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각 채권의 액수에 비례하여 변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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