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한정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제주지방법원에서 99년도에 아버지가 빌린돈을 갚으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게 이자포함하니 4억이 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산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한정승인 한 사실을 제출해서 밝히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청구 자체는 인정되겠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적법하게 완료하셨다면,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온 독촉은 상속인인 의뢰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대응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문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답변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