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빨래방에서 카페트 세탁후 오염됨
셀프빨래방에서 카페트를 세탁과 건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잉크같은게 묻어 오염됐습니다. 주인분께서는 제가 세탁통과 건조통 안을 확인하지 않았고, 세탁 직전의 사진이 없어서 배상해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빨래방 내부에는 세탁기 건조기 사용 전 내부 잔여물 확인과 같은 주요 유의사항은 전혀 적혀있지 않았고 그 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빨래 전 사진을 찍어 놓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매일 돌돌이로 카페트 청소를 했고 그동안 오염이 없었습니다. 주인분 사정도 생각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었지만,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찾아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이 생겼는데 제 사례가 배상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세탁 전 사진이 없다고 아무런 배상도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적어도 그 책임범위내에서 발생한 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카페트에 있는 오염이 세탁 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세탁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