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노래방에서 다치셨는데 상대측에서 보험이 미 가입되어 있어요.

<사건 개요 >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근처 노래방을 가시다가 청소를 하시고자 하셨던 건지 물에 젖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쳤을 당시 노래방 사장님께서 큰 소리에 나오셔서 넘어지신 어머니를 발견하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발에 골절로 인해 뼈가 엇나갔다고 하신 것 같고 골절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뼈가 벌어져있어 깁스 5개월 ~ 6개월 가량하셔야 하고 붙는 상황 보시다가 수술을 해야할 수 도 있다고 하십니다.

< 치료 진행 >

뼈가 엇나가긴 했으나 덕분에 인대는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CT 방사선 검사와 X -Ray 촬영은 진행 하셨고, 하루 당일 입원 후 MRI 촬영을 할려다가 인대 쪽은 괜찮을 것 같다는 소견에 일단 넘어갔습니다. 현재 반 깁스를 하고 계시고 사고 난지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 보험 상태 >

문제는 해당 노래방을 제가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화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영업배상책임은 미 가입했다고 하며, 건물주와 노래방 대표님이 동일인물이신데 사고난 공간의 계단은 CCTV가 전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수술비와 치료비에 있어 보상받을 방안은 없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실비 보험을 가입되어 있으시고 2세대 보험 가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수술비와 치료비에 있어 보상받을 방안은 없을까요?

    : 우선, 노래방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래방측의 배상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즉 노래방측의 어떠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여, 질문의 경우에는 계단에 물기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의 미끄러운 상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어,

    우선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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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 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치료비는 진료비영수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는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