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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웃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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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바로 해지해도 상관없을까요?

퇴직금 300미만 예상합니다. 회사측에선 IRP 로 퇴직금 지급 된다는데 계좌 개설후 퇴직금 수령후 바로 해지 해도 불이익이 없는거죠?

그냥 일반계좌로 받고 싶은데 IRP로 일괄지급이 원칙이라 안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IRP 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통해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현재 퇴직금에 과세되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시 해제 후 수령하는 경우 본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100%를

    내는 것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퇴직금이 300미만이라면 퇴직소득세가 소액 발생하기에

    즉시 인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해당 퇴직금이라면 바로 받더라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