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기존 세금공제 받은 개인 IRP로 넣었을 경우 퇴직금 부분만 별도로 해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IRP는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해야하고 퇴직금은 바로 찾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융사에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해당 금액만 분리하여 인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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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내용에 따라 일시금의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IRP에 넣었으면 한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고 퇴직금 부분 연금부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IRP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빼기 위해서는 전부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입하신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IRP 계좌를 복수로 갖고 따로 돈을 넣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