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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6

퇴직금을 기존 개인 IRP 계좌로 넣었을 경우...

퇴직금을 기존 세금공제 받은 개인 IRP로 넣었을 경우 퇴직금 부분만 별도로 해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IRP는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해야하고 퇴직금은 바로 찾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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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융사에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해당 금액만 분리하여 인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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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내용에 따라 일시금의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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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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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IRP에 넣었으면 한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고 퇴직금 부분 연금부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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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IRP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빼기 위해서는 전부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입하신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IRP 계좌를 복수로 갖고 따로 돈을 넣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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