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주말에도 이틀 연속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연장/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네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주말 근무에 대해 무조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월급 구성시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설정 + 월 연장근로 20시간 설정 + 월 휴일근로 20시간 설정 이런식으로 월급을 구획하여 설정한 후 합산 금액으로 월급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시간별로 구획하여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아닙니다.

    1. 위와 같이 설정한 경우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주말 2일 추가 휴일근로한 경우

    1) 휴일근로시간이 위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월 휴일근로시간 범위내라면 이미 월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추가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월 기준으로 설정한 휴일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2일 휴일근로 포함 월 25시간을 했다면 5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내지 휴일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급에 일정 부분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 범위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