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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1

강제퇴근, 강제결근으로 인한 임금깍기와 임금체불문제입니다..

6개월일한 작은 개인카페이구요. 알바생은 저뿐이에요. 사장님 두분이랑 다른 일하시는 직원 2분 더 계시긴한데, 알바생음 저 혼자입니다. 2018년 3월부터 근무하디로 약속하고 3-4월 1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4월에 계약서 상으로 만료된 기간 지나고 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3월한달간은 카페가 아직 오픈을 못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구요. 4-8월까지 카페오픈을 안하셔서 전날에 나오지 말라고 늘 연락받거나 근무중에 퇴근하라고 연락받아서 약속된 근로시간에 절반에서 절반안되는 시간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임금은 늘 늦으셨구요. 7월 임금은 10일이 지불일인데 아직도 안주시고 달라고 하면 다른 트집잡아서 괴롭히셔서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4-5월에는 약속된 카페근무가 아니라 카페 리모델링하는 페인트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 못받은 임금도 다 받고 혹시 억울하게 강제퇴근, 결근 통보당해서 약속된 근로시간에 1/3정도만 근로한것도 혹시 보상이 될까요? 검색해보니 개인카페라 5인이상 근무하지 않아서.....강제퇴근 및 결근에 대한건 보상받기 힘들다고 나오던데요. 그 외에 제가 알바를 하나 더하는 곳이 있는데 휴게시간 안지키시구 야간수당도 안주시는데 여기도 하루 근무자가 총 3명이라 보상받기 힘드나요? 미리 수습말씀 없으셨는데 일한 첫주에 총 25시간 근무한거 주휴수당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안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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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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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조기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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