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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굉장한게8824.02.24

복잡한 급여계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 변두리 골목에 있는 작은 개인카페입니다.

개인카페라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않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타임별로 4명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장님은 따로 근로계약서를 언급하지 않았고, 저는 근로계약서 없이 주말파트를 일하고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던와중 어느덧 한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월급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정해진 월급날은 없고 4주 일하고 다음주 주말에 출근을 하면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을 카카오페이로 시간 X 최저시급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각각 5시간씩 일을 했지만, 언젠가 오후에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그만두며, 저는 하루에 9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총 18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한지 9개월정도 되갑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짤리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세금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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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 1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장님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평일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두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카카오페이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에 문제가 있다면, 사장님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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