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전환됩니다.
2.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3년간 청구권을 가집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참고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최대 11개가 더해져서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