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후 발생한 연차15개에한해서 다쓰지못하고 퇴직을 할경우 남은연차 처리는 어떡게 하는건가요?
1년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직을할경우 남은연차에대한 처리는 어떡게해야하나요?
본인이 원하지않을경우에는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갯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따라야 할것입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의 경우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한 권리인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전환됩니다.
2.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3년간 청구권을 가집니다.(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
참고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5개뿐 아니라, 최대 11개가 더해져서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