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의 경우 2023.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2023.6.30.까지 근무하고 2023.7.1.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소한 2023.7.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