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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겸손한퓨마23023.04.19

회계년도로 계산했을경우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2.07.01 입사해서 23.6.30일에 퇴사 한다고 가정했을경우 15개 연차 생기고 그 연차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아님 1년하고 한달 더 일한 7.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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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의 경우 2023.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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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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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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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만 1년 1개월 근무 시에 총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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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2023.6.30.까지 근무하고 2023.7.1.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소한 2023.7.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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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07.01.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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