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계산했을경우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2.07.01 입사해서 23.6.30일에 퇴사 한다고 가정했을경우 15개 연차 생기고 그 연차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아님 1년하고 한달 더 일한 7.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의 경우 2023.7.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만 1년 1개월 근무 시에 총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2023.6.30.까지 근무하고 2023.7.1.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소한 2023.7.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07.01.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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