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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22

사회복무요원이 훈련소에서 있다가 마지막날에 퇴소를 할때 다른 훈련병과 형사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날에 훈련소내에서 다 같이 대기를 하다가 훈련소 정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른 훈련병이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관할 신고 구역은 군대에 있는 훈련소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 경찰서가 되나요 훈련소 과정을 끝 마치고 훈련소에서 있던 일들을 소송하려면 민간 법원에서 진행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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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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