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훈련소에서 있다가 마지막날에 퇴소를 할때 다른 훈련병과 형사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날에 훈련소내에서 다 같이 대기를 하다가 훈련소 정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른 훈련병이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관할 신고 구역은 군대에 있는 훈련소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 경찰서가 되나요 훈련소 과정을 끝 마치고 훈련소에서 있던 일들을 소송하려면 민간 법원에서 진행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