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이번에 만취상태로 본인 차 운전석에 들어가 수면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분이 오시더니 음주단속을 했고,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하지 않고 차에 들어가 자고 있어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그 작동방법에 따라 작동해야지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조작하지 않고 잠만 잤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