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점에서 일하고 있구요.
도급법을 몰라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표제 그대로 도급업체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도급법에 따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직종은 저는 현장 운송직 (일손이 모자랄 때는 나가서 도움제공)
도급업체는 현장서비스 직 입니다.
요즘 현장직과 같은 업무를 같은 공간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기존에는 업무의 범위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의 범위성이 모호해지는 것 같아서요.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