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계약금을 넣고나서 잔금은 언제까지 치르면되나요?
전세금을으로 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지급을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넣고 빠르게 잔금을 다치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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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합의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금의 비율이나 잔금의 시기등은 모두 계약시 합의를 통해 정하신뒤 계약서상 이를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전세대출등이 있을수 있기에 계약시기와 잔금시기는 최소한달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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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계약 후 기간은 한달~두달정도 사이가 많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임대인이 계약을 잘 안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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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 넣고 계약을 한다음에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편리에따라서 잔금처리를 빨리하시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하면서 계약금 입금할때 잔금일을 결정합니다. 보통 잔금일이 입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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