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으로 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지급을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넣고 빠르게 잔금을 다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합의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금의 비율이나 잔금의 시기등은 모두 계약시 합의를 통해 정하신뒤 계약서상 이를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전세대출등이 있을수 있기에 계약시기와 잔금시기는 최소한달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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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계약 후 기간은 한달~두달정도 사이가 많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임대인이 계약을 잘 안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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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 넣고 계약을 한다음에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편리에따라서 잔금처리를 빨리하시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하면서 계약금 입금할때 잔금일을 결정합니다. 보통 잔금일이 입주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