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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두루미223
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1일 근무 시작 기준 4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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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는 경우 4월은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 기준이 아니라 1주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4월의 경우 4일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 시 총 4일분의 주휴수당이 4월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