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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24.04.2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휴수당 일수가 궁금합니다



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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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1일 근무 시작 기준 4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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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는 경우 4월은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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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 기준이 아니라 1주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4월의 경우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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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 시 총 4일분의 주휴수당이 4월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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