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에 명시되어있는 대로하면 만근시 4월달의 주휴수당은
4월이 30일까지 있어서 4일인가요? 실제 근무일은 21일이어서 3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1일 근무 시작 기준 4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는 경우 4월은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 기준이 아니라 1주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4월의 경우 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 시 총 4일분의 주휴수당이 4월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