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며, 이 때의 세율이 22%(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더 작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신고 시의 세율을 확인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합산 신고 시 세율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세전연봉과 기타소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