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기 때문에 1천만원의 이자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합산하면 되는데, 세율은 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2%(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크다면 합산 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떄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