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하역장이 있어서 여러 택배사 직원들이 거기에 물건을 놓아두고
해당 직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워낙 다양한 회사가 있어서 일일이 가져가라고 하기가 힘든데
건물관리자 입장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하역장에 서면으로 붙여놓고
(장기(7일)미회수시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을 고지) 7일 이후에도 안 찾아간 택배는 임의로
폐기처분 할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것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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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가능하신 연락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연락을 취하여 수거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한다는 고지 후
고지내용에 따라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처분을 하신다면 이익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처분을 한다는 고지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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