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대중교통 공제는 세액공제와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전통/대중교통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는 100만원 한도까지 중복해서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