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을 강사분께 강사료를 지급했는데요, 세금을 어떤걸로 떼어야 할까요?
강사로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있음) 사업자소득으로 3.3% 떼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떼어야 할까요? (강사료가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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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사로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있음) 사업자소득으로 3.3% 떼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떼어야 할까요? (강사료가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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