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끝까지 안열린 상태의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에 차 천장을 박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경위 :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문이 열린 것을 확인 후 진입도중
알고보니 승강기문이 끝까지 안 열린 상태였으며(사각지대여서 안보였습니다.)
그로인해 승강기 문 끝과 차의 후방천장이 부딪혀, 차 후방의 보조제동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는 승강기 문 끝이 다 안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사각지대)
질문 :
저는 운전자쪽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파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를 하려면
주차장을 운영중인 건물 주인쪽에 청구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차 대물보험으로도 할증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차는 법인 차량이며, 자차보험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