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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89
느긋한소8921.08.30

차단기가 상시 열려있는 주차장에서의 차량 파손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문제의 주차장은 회사근처의 근로자 복지관 주차장입니다. 차단기가 있지만 항상 열려있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

출근하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퇴근할때 보니 차량 뒷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는 앞쪽만 나오는 상황이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실에 물으니 CCTV는 마침 수리중이라 작동되지않았다고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주차장 관리측에서 배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차단기가 상시 열려있는 곳은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약간이라도 보상을 받거나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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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인 경우 관리상 과실등을 이유로 주차장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차장 관리 상황, 이용 실태,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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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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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주차장에 대해서 월 주차비를 납부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따로 없고 개방 되어 있는 경우와 따로 주차비 등을 정산하지 않는 다면 해당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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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약관 제8조).

    따라서 주차장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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