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주차장은 회사근처의 근로자 복지관 주차장입니다. 차단기가 있지만 항상 열려있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
출근하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퇴근할때 보니 차량 뒷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는 앞쪽만 나오는 상황이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실에 물으니 CCTV는 마침 수리중이라 작동되지않았다고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주차장 관리측에서 배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차단기가 상시 열려있는 곳은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약간이라도 보상을 받거나 도움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