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이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저는 4년이 넘게 하루 10시간 반을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반까지 일하고 있는데
고작 10 만원을 받고 있읍니다
월급이 너무 적게 받는것 갔구요
사장가 저 이렇게 둘만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얼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309
월 최저임금=9,620×309=2,972,58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x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한달에 300만원은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하루에 101,010원, 일주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07,070원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할 시 해당 금액은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716,92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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