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미참4일 유급 받을수 있나요?
다니는 회사는 pcb생산하는 공장입니다 7월 1x일부터 일시작해서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6개월 단기로 일급받으면서 다니기로 하고 6개월이후에 직원이되거나 그만둘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달 만기 출근시 월차 하나 받는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반에 예비군 1차 불참해서 2차 9.4~7일까지 동미참4일이 나왔습니다 아웃소싱에 물어보니 무급되는 대신 월차받기위한 출근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급이니까 그렇구나 싶었는데 오늘 같이 다니는 형들이 일급도 예비군 유급으로 받을수 있고 회사에 말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내 출근하는 날이면 유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웃소싱에 말했습니다 그니까 아웃소싱이 월급제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을하길래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고 일급으로 6개월 다니기로 했으니 6개월 이후에 월급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월요일에 노동부에 물어보고 아마 4대보험 가입해야 할거 같다고 합니다 (현재 3.3퍼 떼고 일급받습니다) 결론은 유급으로 4일 받을수 있을까요? 또 현재 3.3프로에서 4대보험가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현재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쉬지않고 특근포함 다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사업소득세와 무관하게
예비군법에 따라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급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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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질문자님도 세금처리 및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유급
으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든 월급제든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이것이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