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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빌293
세심한저빌29321.06.28

사업자 폐업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5월 말쯤 떨어진 매출 관련해 여러사정으로 작은 미용실을 폐업했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나이도(52세) 많고 또, 직장 경험이 부족해서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용실을 열어야하나 걱정입니다ᆢ

쉰지 두 달쯤 밖에 안됐는데 벌써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서 불안합니다~

원래 제가하던 미용실은 작은 동네에 적은 보증금에 월세여서 크게 부담은 안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주변 시세들이 장난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재 창업을 하려면 창업전이나 창업할때 지원가능한 제도가 있는지?어디로(시청? 고용센터? 소상공인?) 가서 알아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ᆢ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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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자금은 창업을 한자 즉 사업자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심사후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창업자는 해당금융기관에 상담을 할 수는 있으나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매점,음식점등 자영업자 사업자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도 마찬가지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재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1/SUP010113.kmdc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속하셔서 재창업패키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1/SUP010113.kmdc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