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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때까치12
배고픈때까치1223.10.23

퇴직금 지급 액수에 대해 거짓말 하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4년 2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퇴사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팀장으로부터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장 여유가 없어 퇴직금을 나눠서 받더라도 조금 더 보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결과 첫 달 퇴직금은 100만원만 지급 되었습니다.

팀장과 통화 결과 미안하다며 이번 달 내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미지급 된 퇴직금도 100만원씩이 아니라 2~3개월 내에 전부 지급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얘기를 해 두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이후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더니 결국 추가로 들어온다는 돈은 안 들어오고 이번 달치 100만원만 지급하는 회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 하였지만 액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부에 들고 가야 할 서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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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이 문제는 아니고 애초에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서류는 급여통장내역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급여통장 내역만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의 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에 동의하였어도 회사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