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액수에 대해 거짓말 하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4년 2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퇴사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팀장으로부터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장 여유가 없어 퇴직금을 나눠서 받더라도 조금 더 보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결과 첫 달 퇴직금은 100만원만 지급 되었습니다.
팀장과 통화 결과 미안하다며 이번 달 내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미지급 된 퇴직금도 100만원씩이 아니라 2~3개월 내에 전부 지급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얘기를 해 두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이후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더니 결국 추가로 들어온다는 돈은 안 들어오고 이번 달치 100만원만 지급하는 회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 하였지만 액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부에 들고 가야 할 서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이 문제는 아니고 애초에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서류는 급여통장내역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급여통장 내역만 있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의 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에 동의하였어도 회사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노사 당사자간에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