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2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퇴사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팀장으로부터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장 여유가 없어 퇴직금을 나눠서 받더라도 조금 더 보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결과 첫 달 퇴직금은 100만원만 지급 되었습니다.
팀장과 통화 결과 미안하다며 이번 달 내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미지급 된 퇴직금도 100만원씩이 아니라 2~3개월 내에 전부 지급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얘기를 해 두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이후 돈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더니 결국 추가로 들어온다는 돈은 안 들어오고 이번 달치 100만원만 지급하는 회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 하였지만 액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부에 들고 가야 할 서류는 어떤 종류인가요?